SBS ‘아가동산, 그후 5년’ 방송 금지령
언개련은 “언론중재나 소송을 통해 개인과 단체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익적인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방송금지를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처럼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남용한다면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이 위축되고 언론자유가 제한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BS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