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대비 요금증가폭‘20,000원’

지난해 11월 전기요금 누진율 강화 이후 첫 여름을 맞으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5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1월 전기요금인상 당시 월 사용량 300㎾h까지는 동결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누진율이 강화됐다.
이는 ‘에너지소비 억제’와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 이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여름철 전기요금을 놓고 민원은 물론 누진제 자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요금 증가폭은 많아야 2만원= 누진제 강화에 따른 여름 요금 증가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같은 양을 썼을 경우 많아야 2만원 정도가 될 것 같다.
실제 전기요금표를 보면 작년 7월에 350kWh를 사용한 가정이 올 7월에도 같은 양을 썼다면 5만6천860원에서 6만340원으로 3천480원(6.12%) 오른다.
사용량별 인상분은 400kWh의 경우 7만7천280원으로 6천300원(8.88%), 450kWh는 10만3천70원으로 1만4천140원(15.90%), 500kWh는 12만5천380원으로 2만510원(19.56%), 550kWh의 경우 16만6천300원으로 3만2천200원(24.01%) 등이다.
◇누진제 재검토는 올해말에=에어컨 변수가 반영된 7월 사용분 고지서가 통지되는 오는 15일 무렵이면 작년 7월분이 아닌 6월분과의 비교에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까지 생기면서 민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문제는 지난해 11월 고유가시대를 맞아 전기요금 인상 때 저소득층 보호를위해 300kWh 이하는 동결하고 초과분에 한해 누진율을 강화하는 이례적인 방법을 사용, 전반적으로 3.3% 인상효과를 추구한데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는 시각이 많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추진중인 누진제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올해안에 문제점을 파악,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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