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설이용관련 끼워팔기 등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북·대구지역을 비롯 전국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5일 독점국 1개과와 4개 지방사무소 소속 직원들로 조사반을 편성, 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5일간 30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위대구지방사무소는 이 기간동안 경북개발공사, 농협대구경북유통(주) 등 경북지역 공기업 2곳을 비롯 대구시도시개발공사, 대구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등 대구지역 공기업 3곳 등 모두 5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인다.
공정위 관계자는“지역 독점적 사업이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신고 및 상담도 매년 30건 이상 접수되고 있어 지방공기업도 중앙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97년 지방자치단체 사용 계약서에 대해 서면조사를 했을 뿐 전면조사는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설이용과 관련해 끼워팔기,요금 부당징수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 ▲계약체결.이행과정에서 불이익 제공,거래강제,구속조건부 거래,거래거절 및 차별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지방공기업 관련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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