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설이용관련 끼워팔기 등 집중 점검
공정위는 5일 독점국 1개과와 4개 지방사무소 소속 직원들로 조사반을 편성, 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5일간 30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위대구지방사무소는 이 기간동안 경북개발공사, 농협대구경북유통(주) 등 경북지역 공기업 2곳을 비롯 대구시도시개발공사, 대구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등 대구지역 공기업 3곳 등 모두 5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인다.
공정위 관계자는“지역 독점적 사업이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신고 및 상담도 매년 30건 이상 접수되고 있어 지방공기업도 중앙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97년 지방자치단체 사용 계약서에 대해 서면조사를 했을 뿐 전면조사는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설이용과 관련해 끼워팔기,요금 부당징수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 ▲계약체결.이행과정에서 불이익 제공,거래강제,구속조건부 거래,거래거절 및 차별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지방공기업 관련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