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가 아니면 갓길이나 간이버스 정류장에 화물차량을 세우지 말고 휴게소를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고, 비상시 갓길이나 버스정류장에 세우더라도 야간에는 삼각대 설치, 비상 깜빡이 점등 등 뒤따르는 차량의 추돌에 대비한 안전조치에 최선을 기하여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간이버스 정류장에는 노선버스를 제외하고는 주정차금지 표지가 되어 있는데도 많은 차량들이 정차하는 모습을 보게되는데 앞으로는 도로규정을 꼭 준수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가 되었으면 한다.
- 기자명 예복수(회사원·31·대구광역시 수성 3가)
- 승인 2001.08.15 00:00
- 지면게재일 2001년 08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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