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한다고 들떠있던 학생들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학을 10여일 앞두고 있다.
지금이 이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여름방학 숙제도 숙제이거니와 고등학교 3년생들은 수능시험이 80여일밖에 남지 않았고 가정에서는 나름대로 생활습관도 다잡아 주어야 할 시기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오히려 청소년의 범죄나 비행이 증가하므로 학부모나 주위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시골인 청송에서도 여름방학 중 가정불화 등의 사유로 가출청소년이 3명 발생하였고 또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명이 입건되는 등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이 다른 기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번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단속된 시골 상점에서도 청소년들이 교복이 아닌 사복차림으로 술을 사러왔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주인은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술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부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약간의 부주의가 청소년들을 탈선하게 하거 나 또한 범법자가 돼버리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되면 벌금은 물론 청소년보호법위원회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이 구멍가게의 한달 수입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많은 손해를 겪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주위의 곱지않은 시선도 감수해야 한다.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는 부모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부 뿐 아니라 건전한 정신과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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