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현대상선 등 한국의 해운사에 대해 항만하역과 관련한 노사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 제출을 명령했다고 지지통신이 21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FMC는 니혼유센 등 5개 일본 해운사에 대해 적용해 오던 항만해역 감시 대상을 한국과 대만 등 8개사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FMC의 이같은 결정은 한국 해운사에 당장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회사 선박의 미국 기항을 일부 제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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