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전담인력 태부족…‘도로파손-보수공사’ 악순환

포항철강공단도로를 드나들고 있는 중량화물차량에 대한 과적단속이 행정당국의 단속여력 부족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중량화물차량은 도로파손의 주범이 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도로파손, 깎아내기, 덧씌우기 등의 악순환에 따른 예산 낭비요인이 되고 있어 단속전담팀 구성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은 도로운행이 제한되며 포항철강공단도로의 과적단속은 포항시 남구청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남구청에서 과적단속반은 사법권을 가진 직원 1명이 고작이다. 그나마 공익요원 15명이 단속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법권을 가진 직원이 입회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적단속 직원은 단속업무외에 적발된 과적차량에 대한 조사 및 송치, 제한차량운행허가 등의 부가업무까지 겹쳐 있다.
제한차량허가의 경우 지난해 동안 무려 5천600건이 접수, 하루 평균 15건을 처리할 정도로 민원량이 많은데다 허가건마다 전국 도로경유지별로 모두 조회를 해야하는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벅차다.
이같은 사정으로 정상적인 과적단속업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단지역 과적이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야간단속에는 전혀 손도 쓰지 못한 채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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