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락 변호사 법과 생활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데 금년 3. 2.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했고,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없이 바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3. 10.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음 90일이 지나도록 행정심판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90일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김씨의 위 행정소송은 적법한 것일까요?

종래 우리의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8. 3. 1.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01조의 3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씨는 90일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위 행정소송은 적법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오해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문의 252-3200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