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고객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새마을금고 간부가 구속되고 해당 새마을금고는 영업정지됐다.
30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99년말부터 최근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고객 20여명의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는 수법으로 예탁금 15억6천만원을 횡령한 최모씨(42·칠곡새마을금고 상무)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칠곡 새마을금고의 자금이동 상황을 수상히 여긴 금고연합회 대구시지부의 특별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이 금고는 18일자로 영업정지 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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