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라는 논란을 빚어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문화계 등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30일 국내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 제도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며 서울 행정법원의 위헌청구를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