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업무 등 제기능 못해

경산시가 쓰레기매립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한 환경관리센터 추진기획단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시는 남산쓰레기매립장 위치선정과 관련, 남산면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월 대구지법 1심 재판부가 공람공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범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전반적인 쓰레기 문제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종합적인 쓰레기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1일자로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등 5명을 배치, 환경관리센터 추진기획단을 설치했으나 지난달 항소심 판결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시측은 당초 매립장 유치 희망지를 공모하고 항소심 재판결과를 참작해 입지선정 절차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연내 시민들이 공감하는 입지선정을 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
더욱이 환경관리센터 추진기획단은 기구운영에 관한 조례나 명확한 업무분장도 없이 한정된 정원에서 차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구조조정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기태 입지관리팀장은“이해 당사자인 경북도와 남산면민간 항소심이 계속되는 바람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타 지역의 타당성 조사 등 당초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사팀 관계자는“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소송의 승·패소와 관계없이 어차피 해야할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인력낭비는 절대 아니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산시는 환경관리종합센터(쓰레기매립장) 선정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100억원과 쓰레기 반입 종료시까지 반입수수료의 10%(연간 약 3억원)를 지원, 주민5명을 감시원으로 채용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최우선 지원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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