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시중약국 대부분이 약사보조원을 두고 있으나 현행 약사법에는 이를 금지시키고 있어 보조원제 제도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니고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국내 보조원 고용은 제도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영양지역 7개의 약국 대부분은 가족들이나 약사보조원을 고용해 공공연히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관리를 돕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이때문에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후 약사의 일손이 달려 어쩔수 없이 가족들이나 약사보조원을 쓸수 밖에 없는 만큼 보조원 양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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