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시한 수입쇠고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이 일반 음식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고시로는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아도 음식업자는 소비자로 분류돼 단속을 할수가 없는 형편이다.
특히 수입쇠고기 구매자들의 대부분이 음식업자들로 이들이 수입육을 구입해 조리판매하더라도 한우와 구별하기 어려워 소비자와 음식업자들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또 일반 음식점 식단표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관련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음식점의 수입육 구입은 소비자로 분류돼 조리판매 행위가 원산지표시 의무조항에서 제외돼 있다.
이때문에 일반 음식점이 수입쇠고기를 구입해 한우로 속여 조리, 판매해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안동시내 2천여 곳의 일반음식점 가운데 수입쇠고기 취급 표시업소는 단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주민 송모씨(40)는 “수입육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 확실한 조치로 상호간의 불신풍조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