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안에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에 설립하는 역외펀드도 자회사로 규정돼 감독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검은머리 외국인’에 의해 해외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편법외자유치 등 자본시장의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하순께 탈법·편법 투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역외펀드에 대해 감독강화를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를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가증권 투자’로 분류돼온 역외펀드 설립을 ‘직접투자’로 간주, 해당 역외펀드를 금융회사의 자회사나 해외점포로 감독당국의 사후관리를 받도록 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