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근해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부과해온 할증료와 하역조출료 징수를 폐지키로 해 연간 300만달러이상의 운항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그동안 중국-미주, 중국-유럽 등의 항로에서 화물이 한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환적(선박화물을 내리거나 싣는 것)을 막기 위해 근해항로 운항선박에 대해 20%의 할증료를 부과해 왔다.
해양부 관계자는 “중국이 할증료 및 하역조출료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부산 및 광양항에서의 환적화물이 늘어날 것은 물론 국적선사의 경우 연간 300만~400만달러(2000년 345만달러)의 운항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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