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지 7종 대상 432건 적발 성형외과 ·피부과·한의원順

유명 여성잡지의 의료광고 가운데 불법광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최근 월간 여성잡지 7종을 대상으로 한달치 책에 실린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32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진료과목별 불법광고는 성형외과가 전체의 42.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피부과(24.3%), 한의원(16.3%) 등의 순이었다.
진료형태별로는 일반성형 분야의 불법광고가 3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피부미용(19.8%), 체중감량(12.4%) 등이었다.
시민중계실은 ▲진료방법, 수술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수술 전후 비교사진 게재 ▲‘고민 완벽해결’, ‘희소식’, ‘안전한 수술’ 등 단정적 표현 ▲체험담소개등은 모두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는 광고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의학정보’, ‘성형칼럼’, ‘명의탐방’ 등의 제목을 달아 마치 칼럼이나 기고, 기사인양 소비자를 오인하고 특정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선전하는 광고도 불법이라고시민중계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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