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정치참여는 권리·의무

최근 시민단체의 직접적 정치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 사회에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이다. 왜 다양한 민주제도가 있음에도 시민의 대표를 또 선택해야 하나?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도 분명히 소극적인 정치 참여인데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가? 이제 우리 사회에 시민은 없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대 사회·정치 철학적 견지에서, 시민 사회란 것은 정부 밖에서의 인간활동과 제도를 의미한다. 비정부조직(NGO)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시민 사회와 정부를 대비시키려는 의도는 전제(독재)에 대항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원래 시민 사회란 말은 ‘적법한 공적 체계 아래에서 통치하는 자와 통치 받는 자 모두 자유롭고 동등한 자격의 시민들로 구성된 윤리·정치적 공동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는 시민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을 보자! 짧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시민사회의 의미가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것도 최근의 일이다. 우리 사회와 경제 생활에 있어, 시민 사회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극도로 팽창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어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의 정치 참여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모색은 시민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으로 형성된 시민 사회 단체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시민불복종을 몸소 실천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대표들은 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나 큰 교육을 시민들에게 전하였나!
이 또한 민주주의라는 제도 속에서 가능한 일이기에 일부 시민사회 단체에서 선거 참여를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논리적 근거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러나, 본질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시민 사회 단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시민의 자격은 개별 시민의 자질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주로 제도와 절차(정당, 선거, 헌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민이 지녀야 할 덕(공동 사회의 이익을 염두에 두는 정신과 서로를 위한 선의)이 부족하게 되면 민주제도는 붕괴되기 때문에 시민의 자격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실을 보면, 유권자의 무관심과 공식적인 정치 집단이나 사회·경제적 지배 집단이 정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제도를 악용한 실례이다. 민주주의의 건강은 제도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질에 달려있다.
프롬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권위주의의 위협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관객 민주주의’로부터 능동적인 ‘참여 민주주의’로 변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능동적인 참여 민주주의에서는 공동체의 일이 시민 개개인들, 즉 자신의 일처럼 중요한 것이 되며,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복리가 시민 개개인들 자신의 사적인 관심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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