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무단 소각행위와 기온의 급강하로 인해 공사장과 나대지 등에서 노천소각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자동차 정비업소·주택가·나대지 등이며 15개 단속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고 환경미화원 및 공익근무요원도 단속보조요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128번으로 하면 된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1조2000억 규모 국비사업 시급" [걸어서 힐링속으로-경북을 걷다] 16. 예천 금당실마을 영남대 동문 13명, 제22대 국회 입성 신형 'KTX-청룡' 5월부터 달린다 포항시 북구 선거개표소서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지 나와 '봄꽃 만개' 경주 사적지 상춘객 발길 유혹 포항에 경북 최초 코스트코 유치 '순풍' [단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 신설 법률수석 유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포항YMCA, 시민문화학교 가곡반 ‘하모닉스’ 개강 의성서 밭일 나갔던 80대 할머니 숨진 채 발견 포항 vs 김천 "선두 가리자"…20일 스틸야드서 올시즌 첫 '경북더비' 대구FC "최하위 추락은 없다"…21일 '꼴찌' 대전과 한판대결 장애인 영화 관람 '가치봄' 물리적 한계 여전 포항 항사댐 건설 속도 낸다…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개최
경산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무단 소각행위와 기온의 급강하로 인해 공사장과 나대지 등에서 노천소각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자동차 정비업소·주택가·나대지 등이며 15개 단속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고 환경미화원 및 공익근무요원도 단속보조요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128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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