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무단 소각행위와 기온의 급강하로 인해 공사장과 나대지 등에서 노천소각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자동차 정비업소·주택가·나대지 등이며 15개 단속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고 환경미화원 및 공익근무요원도 단속보조요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128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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