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등 단속규정 없어 화재시 대형사고 우려

최근 대구시내 대학가와 주택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방단속 규정이 없어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시 동구 복현동 경북대주변과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주변, 대학들이 몰려있는 경산지역 등을 중심으로 원룸 신축붐이 일고 있으며 시내 주택가도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다가구주택 신축허가건수는 2천290동 1만5천36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5동 5천377세대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과 소방법 등에 따르면 4층이하의 다가구주택은 개인주택과 같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화재예방물 설치와 소방안전점검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5층이상 아파트는 준공시 소화기와 비상구 유도등, 화재감지장치, 완강기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소방안전시설 점검과 정기·특별 소방안전점검을 받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대부분 4층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축업자들은 건물신축시 재정난 등을 이유로 비상구는 물론 기본적인 소화기 조차 마련해 두지 않는데다 각 방마다 방범창까지 설치돼 있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와함께 대학가 주변 원룸의 경우 한층에 10여가구가 촘촘히 붙어 있고 상주관리인을 두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데다 좁은 골목길에 빽빽히 주차된 차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도 여의치 않아 자칫 대형참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대해 대구시소방본부 관계자는 “가구간에 폐쇄돼 있는 원룸 특성상 화재발생시 큰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행 소방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안전지도는 물론 일반적인 점검도 할 수 없다”며 “건물주가 안전점검을 의뢰해 오면 점검을 해주고 있으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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