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처음 확정…의회 승인 남아

대구 북구청이 여성공무원들의 임신과 관련한 조례를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중 처음으로 만들어 의회의 최종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
13일 대구 북구청은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을 전후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가지고 입덧및 유산·조산·사산시 일반병가를 주기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최근 확정하고 오는 19일 열리는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입덧과 유산 및 조산·사산에 대해 처음으로 여성의 임신과 관련한 질병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임신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와 임신 4개월 미만 즉 84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유산과 조산·사산시 일반 병가를 허가할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심지어 그동안 60일이던 출산 휴가를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이후부터 발생한 유산과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해 9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임신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기간중 유산과 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를 고려해 9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토록 했고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45일이상 확보되도록 관계법을 강화했다.
아울러 11월1일 이후 이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60일의 출산휴가를 허락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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