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섹스스캔들에 마약복용까지 연예인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연예인들의 방송복귀에 대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탤런트 황수정의 히로뽕 투약사건과 지난해 말 섹스비디오파문을 일으켰던 가수 백지영의 최근 공중파방송 활동재개를 계기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통합방송법 이전의 구방송법 제 21조는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1년 이내 출연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3일 출범한 통합방송법은 이 조항이 지나치게 인신구속적 제재조치라는 이유로 삭제시켰다.
이에따라 방송위원회는 현재 자율심의협의회등을 통해 방송사들에 대해 구두계도에 나서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각 방송사들의 시청률 경쟁 속에 ‘물의 연예인’들의 방송복귀가 ‘상식밖으로’ 앞당겨지고 있어 방송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각 공중파 방송사들은 사규에 ‘물의 연예인’에 대한 출연제한 조항을 만들어놓고 있지만, 출연제한기간이 명시돼있지 않아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각 방송사들은 자체의 윤리기준보다는 여론의 눈치를 살핀 뒤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물의 연예인’의 복귀시기를 결정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냈던 DJ 이종환씨는 사고 이후 한달도채 지나지 않아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고 지난해 7월 무면허 음주운전사고를 낸 탤런트 김지수도 약 한달여만에 KBS‘태양은 가득히’와 MBC ‘온달왕자들’에 연이어캐스팅된 바 있다.
하지만 방송사들의 가속화되는 시청률 경쟁 속에 이뤄지는 이같은 ‘물의연예인’의 때이른 방송복귀는 대중스타들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매우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정법을 위반하는 범죄에연루되거나,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적 통념에 반하는 일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방송에출연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자아가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왜곡된도덕관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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