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연예인 박경림(23·여)씨가 한번의 농담으로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다.
모 화장품 회사는 27일 최근 모 방송사 토크쇼 내용이 자사에 직·간접적 손해를끼쳤다며 출연자 박씨와 담당 PD 남모씨, 방송사 제작 책임자 등 4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박씨가 파급효과가 큰 방송을 통해 터무니 없는 사실을 유포했고 PD 남씨는 이를 아무런 여과없이 내보냈다”며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13일 모 TV방송 토크쇼에서 영화배우 김모(24·여)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우리 모두 화장품 광고를 찍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하지만 내가 화장품광고를 찍고 나서 그 회사는 망했다”고 농담을 던졌다.
박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이 회사 화장품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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