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공과금 납부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착해 연체료를 물었다. 화가 나서 해당기관에 문의했더니 거기서는 납부고지서를 이미 오래 전에 발송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 발부되는 세금고지서나 카드요금고지서, 휴대폰사용료고지서 등 대량 발송되는 우편물은 우표를 붙이지 않고 ‘요금별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인이 찍히지 않아 발송일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우체국 실수로 늦게 도착해도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체국에서는 요금별납 우편물이라도 우체국 이름과 발송일자가 적힌 소인을 반드시 찍어 이같은 일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요금별납이 찍힌 부분에 우체국 취급자의 이름이라도 적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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