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게이트’연루 단서포착…신 前차관 18일 소환

‘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이르면 금주중 소환, ‘진 게이트’ 연루여부를 본격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미 김 전 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광옥 전 법무차관을 이르면 18일께 소환, 조사한뒤 김 전 2차장에 대한 조사를 가급적 신속히 마무리 하고 진승현씨의 4·13 총선자금 유포의혹 수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신 전 차관 문제 때문에 김은성·정성홍씨에 대한 수사가 늦어졌다”면서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금주중 김 전 차장을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진씨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작년말 검찰 출입 국정원 직원 K씨에게 10만원짜리 수표로 1천만원을 건넨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김 전 차장과 진씨측간에 간접적으로 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포착, 진씨와 정성홍 전 국정원 과장 등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작년 검찰수사 때 진씨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이른바 ‘진승현 리스트’의 실체와 내역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신 전 차관을 소환할 경우 최택곤(57·구속)씨를 통해 진씨에게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최씨가 작년 4월초 진씨에게서 받은 현금 1억원 중200만~300만원씩 총 1천만~2천만원을 돈세탁을 거쳐 신 전 차관에게 전달했다는 단서를 바탕으로 신 전 차관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씨가 “진씨에게서 활동비, 떡값, 생활비 등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았지만 신 전 차관에게 돈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날 진,최씨를 소환, 대질조사 등을 통해 신 전 차관에게 전달된 돈의 정확한 액수와 성격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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