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등 시민단체 산정방법 전면 재검토 요구

내년 1월 대구시내 택시요금이 인상될 전망인 가운데 택시업계가 요금 인상의 기준이 되는 운송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사단 등 택시요금 조정에 참여한 지역 시민단체는 운송원가 산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제1차 대중교통개선소위원회에 제출된 회의자료에 따르면 택시조합이 제출한 중형택시 기준 운송원가는 ㎞당 615.97원으로 전문 회계사들이 검증끝에 내놓은 ㎞당 590.38원과 대구시의 조정안인 ㎞당 576.02원보다 과대 계상됐다.
회계사들의 검증안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조세특례법상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경감분으로 원가로 인정할 수 없는 기사성실근로수당 5만8천원을 운전기사 인건비에 산정했다.
또 업계는 차량유지비 중 타이어비를 시장가격은 3만원인데도 불구, 보고서상에 6만6천363원으로 올렸으며, 보험 등에 의해 전액 보상되는 사고보상비(㎞당 0.69원)도 원가산정에 계상했다.
이같은 택시운송원가의 과대계상은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택시요금인상을 야기시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만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흥사단 최원복 사무처장은 “택시업계 스스로 제출한 운송원가는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밝히고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운송원가를 토대로 작성한 3개 요금인상안에 대한 조정 결과도 시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다”며 택시운송원가 산정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대중교통소위원회에서는 택시요금 인상폭과 관련, 기본요금을 1천500원으로 인상하고 시간 및 거리를 달리한 인상율 17.98%(43초·177m당 100원), 18.69%(42초·172m당 100원), 21%(41초·168m당 100원) 등 3개 인상안을 두고 논의를 벌였다. 시는 앞으로 소위원회를 2차례 가량 더 개최한 뒤 최종 인상안을 결정, 물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 1월 중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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