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산모 통상임금 한달분 지급

산전후 휴가급여제도의 전국 첫 수혜자가 대구에서 나왔다.
28일 대구지방노동청 산하 달서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도입된 산전후 휴가 급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센터는 지난달 3일 딸을 출산한 모 섬유업체 직원 구모씨(34·여·달서구 장기동)가 24일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 구씨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한달(30일) 급여 115만원을 지급했다.
산전후 휴가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지난달 1일이후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90일 이상의 산전후 휴가를 받아 이 가운데 60일분의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국가가 30일분의 임금(통상임금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