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단체 주요지점 연말까지 예약 끝‘선의 피해’우려

대구지역의 주요 집회장소를 일부 단체들이 선점하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단체들은 집회를 열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같은 장소에 이중 집회를 할 수 없는 법의 맹점을 노리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인기있는 집회장소는 이미 올 연말까지 집회예약이 끝난 상태다.
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계약직 구조조정 문제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통신을 비롯, 대구지역 주요 집회장소 26군데가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집회 신고가 되어 있다.
노른자위 시위장소인 대구시의회 앞 주차장은 대구택시 노동자 협의회가 자신들의 현안 문제와 관련, 올 연말까지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또 계약직 구조조정 문제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통신의 경우 노사양측이 대구시내 대부분 전화국 앞을 대상으로 집회신고를 했다.
이와 함께 총장 퇴진 등으로 학내 분규를 겪고 있는 성서 계명대학교 정문, 동문, 남문 앞도 올 9월까지 집회예약이 끝나는 등 대부분의 인기지역에 6개월이상의 장기집회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이때문에 이들 장소에서는 앞으로 신고를 낸 단체들이 양보하지 않는 한 다른 단체들은 집회를 열 수가 없게 됐다.
현행법은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신고는 금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자리확보를 위한 이같은 장기집회신고로 인해 정작 필요한 단체들이 집회기회를 잃고 있다”며 “법규마련 등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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