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로 현혹…효능 전혀 없고 부작용 심해

지난해 건강보조식품(다이어트식품 포함)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를 틈타 과대 광고로 포장한 건강보조식품을 취급하는 방문판매업체가 난립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건강보조식품 구입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한 상담건수는 662건으로 전체 상담건수 6천546건의 10%를 웃돌고 있다.
이같은 상담건수는 2000년 227건(전체의 4.84%)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도 지난 한해 총 7천418건의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 중 방문판매를 통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 피해를 본 사례가 8.2%인 610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 피해사례로는 반품약속 불이행, 제품 효능 불신, 심한 부작용 등이다.
이처럼 건강보조식품 구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것은 지난 한해동안만 이를 취급하는 방문판매업체가 257곳이 증가하는 등 업체가 난립했고, 이에따른 과대광고 식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신고된 방문판매업체는 257개소로 2000년 151개소 보다 70%이상 급증해 현재 1천2개소가 영업 중이며 이들 업소 중 대다수는 건강보조식품을 유통시키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는 또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병·의원 치료 및 약품구입에 혼란을 경험한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도 피해가 늘어난 한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김은지 상담차장은“건강보조식품의 경우 구입계약 이후 10일 이내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10일이 지나면 판매처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므로 이 경우 소비자 구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한다”며“의약분업 이후 건강보조식품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구입에 앞서 제품 효능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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