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의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부동산중개업소를 비롯한 소비자 상대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가입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앞으로 가맹점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세원관리차원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뿐아니라 그간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던 이른바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수수료의 법정비율 초과수수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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