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관련 비리개입 가능성 차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게이트에는 주식, 특히 문제가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이 연결고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금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와 민원 및 기업관련 부서 등 취약분야 공직자들의 주식 보유 및 거래현황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의 다른 관계자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들이 보유주식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벤처기업 등과 관련한 주식수수 등 비리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보유주식 현황을 철저히 심사,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