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관련 비리개입 가능성 차단

정부는 ‘윤태식·진승현 게이트’ 등 각종 비리의혹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들의 연루사실이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심사과정에서 주식보유 및 거래, 특히 문제가 있는 벤처기업 주식소유 등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게이트에는 주식, 특히 문제가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이 연결고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금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와 민원 및 기업관련 부서 등 취약분야 공직자들의 주식 보유 및 거래현황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의 다른 관계자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들이 보유주식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벤처기업 등과 관련한 주식수수 등 비리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보유주식 현황을 철저히 심사,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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