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1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표명, 특별수사청의 기능과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독립적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청을 설치, 총장이 사건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개시를 명령하거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사의뢰 또는 고발된 사건 및 관련 사건을 수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 및 검찰 내부비리에 대한 수사를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지휘부를 인사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하고 조직의 생명줄인 예산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특별수사의 ‘태스크포스’로 꾸려 나가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