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독립적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청을 설치, 총장이 사건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개시를 명령하거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사의뢰 또는 고발된 사건 및 관련 사건을 수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 및 검찰 내부비리에 대한 수사를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지휘부를 인사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하고 조직의 생명줄인 예산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특별수사의 ‘태스크포스’로 꾸려 나가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