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안 도로·주차장 등 용도변경도

오는 3월부터 사용검사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 또는 동별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이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교부가 제출한 공동주택 관리령 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을 심의,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낭비 요인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권고키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증·개축은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돼왔으며 건교위는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삼기로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규개위는 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의 50% 범위안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허가할 경우 상호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이어 규개위는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용도에만 사용토록 돼 있는 특별수선충당금(평당 월 1천~1천500원)을 단지별로 리모델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리모델링 기준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수립토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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