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명절 등을 맞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출발하기 전에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관할 파출소에서는 현지 방문하여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미비점 보완후 집을 비우는 기간동안 수시로 방문,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는 등 귀가 할 때까지 집을 지켜주는 빈집 사전신고 제도가 있다.
그러나 아직 시민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곧 다가올 설에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꼭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고 귀금속, 현금 등 중요 물품은 반드시 파출소에 보관 후 고향으로 출발하여 도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우유, 신문 등이 현관에 쌓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옆집에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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