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월동기를 맞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7천여명에게 생계비 4억2천6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 가운데 돌발사고나 불의의 재난을 당했거나 장기 와병자, 겨울철 계절실업자 등이며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심사를 거쳐 1인당 월 2만원씩 지급된다.
도는 향후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계안정을 위해 1인당 지급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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