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성수기를 틈탄 일부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가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곡식을 국내산으로, 캐나다산 소갈비를 미국산으로, 미국산 목심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양곡상회, 식육판매점 등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더구나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설대목 특판경쟁에 돌입한 것도 노파심을 갖게 한다. 다량으로 판매하는 식품들이 과연 100%안전한가 하는 점이다.
각 유통업체들이 내수 경기 및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단가가 높은 정육, 건강식품, 수산물 등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사례를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소비자들의 신고정신도 부정식품 유통판매 근절에 기여하는 것이다. 크고 작은 유통업체의 양심적인 판매,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 그리고 소비자들의 신고정신으로 불법식품판매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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