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인권위법 시행령 의결

앞으로 구금·보호시설의 책임자는 시설 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해야 하며 시설내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해 수용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연합
시행령은 인권위가 방문조사할 수 있는 다수인 보호시설로 아동·장애인·부랑인·노인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갱생보호시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 윤락행위방지법에 규정된 복지시설 등으로 정했다.
또 인권위가 구금·보호시설을 방문조사를 할 때엔 그 시설 책임자에게 미리 통지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하면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진술청취, 자료제출 요구, 녹음·녹화 또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금·보호시설의 관리인들은 시설 수용자가 자유롭게 진정서를 작성, 인권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권위가 수용자에게 보낸 서면을 열람하지 못하도록했다.
이어 각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도 성장관리지역으로 공장이전을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안’ 등을 처리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