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택씨가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수사중단을 요청해주도록 청탁했던 인물이 김형윤씨가 아니라,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의 주변 인사로 알려진 김모씨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수사중단요청 의혹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이용호씨가 검찰에 구속된 직후 임운희 변호사로부터 “이용호가 신승환에게 5천만원을 송금했으며, 그 내역이 담긴 통장을 봤다”는 말을 듣고 임 변호사 등과 함께 수차례 검찰수사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형택씨는 이후 9월 중순께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를 만나 “승환씨가 이용호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신 전 총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동생의 연루사실이 총장에게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수사중단 내지는 수위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이형택씨가 신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김씨를 ‘연결고리’로 삼아 이런 청탁을 했을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실제로 신 전 총장을 만나지는 않았고 내 책임하에 부탁을 묵살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김씨가 실제로 신 전 총장을 만났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상태다.
김씨는 신 전 총장과 모 인사의 상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씨가 평소 홍업씨와 신 전 총장에 대한 친분을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다는 점에 비춰 이씨가 김씨의 자기과시용 발언을 믿고 효과없는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씨가 실제로 신 전 총장에게 동생의 금품수수를 알린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검찰총수가 간접적인 수사중단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작년 대검 중수부가 이형택씨에 대해 계좌추적도 하지않고 이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 자연스럽게 이같은 ‘수사중단’ 압력에 의한 결과라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씨와 김씨 등 관련인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내 신 전 총장을 소환, 김씨와의 관계 및 실제 접촉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사중단’ 요청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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