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10%초과시 최고 30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평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재작년 도입한 ‘신용카드 복권제도’등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자녀들의 학원비 납부 등은 신용카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집에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는데 피아노, 미술. 영어학원 등의 학원비로 매달 30여만원의 현금이 납부되고 있다.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복권제도 등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학원에 신용 카드로 회비를 납부하면 되지 않겠냐고 문의했더니 아이들 학원엔 원래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학원에서도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보에서 적극 권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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