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와 저금리로 서민들이 은행 등 제도권 금융 거래가 줄어들자 유사금융업체들인 파이낸스, 벤처, 캐피탈 등이 예금유치행위를 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 유사금융업체들은 연40%∼250%의 확정 고배당 지급을 내세우며 벤처 투자 명목으로 일반투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고율배당을 위해 고수익·고위험 자산에의 집중투자 및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도피 등에 따른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여신행위는 재정경제부나 정부로부터 특별한 인·허가가 필요없으나 수신행위는 반드시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이런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유사금융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co.kr)를 이용해서 쉽게 조회할수 있다. 고수익을 미끼로 유혹하는 불법 유사금용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아 피해를 당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안전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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