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국세청장은 7일 안정남 전 국세청장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안 전 청장의 대치동 부동산은 지난 78년과 89년 매입된 것으로서 과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세금 탈루여부를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손 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 답변에서 “안씨 사위의 땅 및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의 경우도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알지만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안 전청장의 사채업자 세감면 의혹에 대해 이주석 조사국장은 “조사결과 (국세청 직원이) 안 전청장으로부터 어떤 경우도 지시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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