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보유 부동산 부과대상 제외

분양권 및 아파트 매매에 따른 국세청의 세무조사 해당지역에서 아파트나 분양권 등을 매매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하는 것이 좋을까? 세무전문가들은 일단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양도시 불성실 신고를 했더라도 일정 기한 내에 적게낸 양도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면 2000년 거래자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양도일 기준으로 대응요령을 살펴본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경우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2000년중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은 지난해 5월말로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 불성실 신고가 드러날 경우 적게 신고·납부한 양도세를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양도세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하며 지난해 5월 31일 이후 1일당 1만분의 5(연 18.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당한다.
◆2001년중 양도자= 지난해 양도한 부동산의 확정신고 기한은 올 5월말까지이므로 이때까지 적게 낸양도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 가산세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정당한 신고·납부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만 추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2년중 양도자= 올들어 아파트나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이 내년 5월말까지여서 여유가 있는 편이다. 또 올들어 양도한 사람의 경우 아직 예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한 내에 양도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면 예정신고에 따른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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