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보유 부동산 부과대상 제외
또 양도시 불성실 신고를 했더라도 일정 기한 내에 적게낸 양도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면 2000년 거래자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양도일 기준으로 대응요령을 살펴본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경우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2000년중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은 지난해 5월말로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 불성실 신고가 드러날 경우 적게 신고·납부한 양도세를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양도세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하며 지난해 5월 31일 이후 1일당 1만분의 5(연 18.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당한다.
◆2001년중 양도자= 지난해 양도한 부동산의 확정신고 기한은 올 5월말까지이므로 이때까지 적게 낸양도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 가산세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정당한 신고·납부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만 추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2년중 양도자= 올들어 아파트나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이 내년 5월말까지여서 여유가 있는 편이다. 또 올들어 양도한 사람의 경우 아직 예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한 내에 양도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면 예정신고에 따른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