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영구임대 73% 일반인…내집마련 꿈‘요원’

속보=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가 영세민이 아닌 일반인의 주거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어(본보 8일자 1면 보도) 정부의 무주택자 부동산 부양정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건설교통부 지침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존 입주자는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한 규정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행 임대주택관리법과 관련된 건교부 지침에 따르면 영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최초 입주후 계약만료기간(2년) 경과시 영세민자격을 상실해도 1차로 30%의 임대료 인상 조건으로 기존 입주자와 재계약을 체결토록하고 있으며 2차(30%), 3차(40%)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대구지역 영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대기자가 2천883세대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 전체 영세민 아파트 1만9천여세대 중 73%인 1만3천800여세대가 영세민이 아닌 일반인이 독차지하고 있어 영세 무주택자들의‘내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고 있다.
게다가 영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10~15평형 기준 보증금 170~270만원에 월 임대료 3~6만원 수준으로 최근 부동산 전세 및 월세대란에 따라 앞으로도 영세민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없어질 전망이다.
올해로 2년째 영세민 아파트 입주 대기자인 조모(56)씨는 “정부가 서민 주택부양을 위해 부동산 투기 방지 등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며 “영세민이 일반인에 밀려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을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 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영세민에서 탈락된 사람들이라도 생활이 크게 나아진게 아니다”며“더구나 정부 지침이 이들에게 기득권을 부여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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