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10명 구속·47명 입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해킹,게임 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한달동안 사이버범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모두 175명을 붙잡아 이중 10명을 구속하고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5명을 붙잡아 3명을 불구속입건한 것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단속유형별로는 인터넷 게임 사기가 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팅을 통한 성매매 27명, 해킹 50명, 개인정보침해 등 기타 24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구미시 원평동 K PC방 등 20여개소에서 인터넷 ‘리니지’게임에 접속한 후 “아덴(게임머니)을 싸게 팝니다”라는 허위광고를 실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17)군 등 177명으로부터 4천36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공모(19)군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또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청소년들에게 20~60만원씩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김모(43)씨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 전문수사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24시간 사이버공간에 대한 순찰 등으로 사이버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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