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감옥에 가려고 국유림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는데.
영양경찰서는 지난 7일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조용한 감옥에서 생활하려고 1회용 라이터로 영양읍 무창리 국유임야에 불을 질러 20년생 낙엽송과 활엽수 등 0.3ha를 태운 김모(45·영양읍 무창리)씨를 산림법 위반혐의로 입건.
김씨는 지난 1월 12일에도 인근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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