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여성도 앞으로 응급환자로 인정돼 신속한 진단, 치료와 함께 응급실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원내조제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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