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손충당금 규모 상향조정 지도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부문에도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토록 하는 등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것에 대비해 쌓은 대손충당금 규모가 평균 예상손실액보다 낮을 경우 이를 상향 조정토록 각 은행의 지도에 나섰다.
또 기업대출에만 적용해왔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계대출에도 적용, 부동산값 하락에 따라 부실 조짐이 보일 경우 미리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이와함께 은행권의 가계대출 추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의 추세를 모니터링하도록했으며 유동성 비율 확보에도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 비율 등 각종 수익성 지표에서는 아직 부실조짐이보이지 않지만 부동산 거품이 빠질 경우 주택담보에 의존하고 있는 가계여신이 부실화할 것에 대비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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