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조상소유 임야가 지적대장에 등기되는 과정에서이름이 한자로 잘못 쓰여졌더라도 당시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없다면 후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3일 춘천시 신북면 일대 임야 7천800여㎡에대해 이모씨의 후손인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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