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행정비용 줄어 축소·폐지”주장

대구·경북지역 각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방식이 현장입찰에서 전자입찰제로 전환됐으나 입찰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부과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은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행정력이 크게 줄어든 만큼 입찰 수수료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지역은 물론 경북도내 자치단체마다 전자입찰을 도입·시행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응찰을 하면서 1만원~2만원씩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은 북구청을 제외한 7개 구·군청이 전자입찰을 도입했으며, 경북지역도 올 3월이내 23개 시·군 모두 전자입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자치단체들은 전자입찰제 도입후 행정비용이 줄어들었는데 불구, 현장 입찰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어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문건설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 지난해 11월 각 지자체별로 ‘입찰 참가 수수료 폐지’를 요청했지만 의성군(이달초 조례개정)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입찰 참가 수수료 폐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는 가운데 수수료를 폐지 할 경우 재정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업체별로 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200만원~300만원에 달해 중소업체들의 회사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자입찰제 도입후 행정비용이 줄어든 만큼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