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다변화된 사회를 살아가면서 운전은 이제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해 제2, 제3의 더 큰 범죄 요인을 초래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지금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끊이질않아 주 1회 단속하던 것을 주 야, 시와 때, 장소를 불문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안동지방의 경우 2001년 한해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334건, 음주운전단속은 688건, 이중 면허정지처분 463건, 면허취소가 225건으로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방지를위하여 적극대처 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인한 행정처분 대상자들이 면허 정지기간중이거나 취소처분된 이후에도 운전을 하지않고 생업에 종사할수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근의 사고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처분이나 취소 된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중 사고를 야기하는사례가 증가추세에 있고 사고야기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무면허 운전중 교통사고 야기 도주시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에게 따르는 고통은 그야말로 엄청나다.
사고 운전자에게는 평생을 두고 후회 할 중형이 내려 질 것이며 상대 피해자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데도 음주운전 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성숙된 국민은 법과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더 더욱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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