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 이후 첫 상시신용위험평가에서 코스닥등록 기업 1개사를 포함한 28개사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선정돼 정리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20개 은행이 선정한 상시평가대상기업 1천40개사에대해 지난 3개월간 세부신용위험 평가 및 경영정상화가능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28개사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평가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청산, 파산, 법정관리 등 정리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정리 대상 기업에는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기업이 3개사,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의 비적용 대상이 25개사로 매각·합병 절차가 진행중인 코스닥등록 기업 1곳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인 3곳은 모두 지난해 상반기 상시평가 결과 정리대상 기업으로 이미 선정된 곳이며 비적용대상 25개사중 10개사도 정리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다시 정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는 대체로 부진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채권은행들이 74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183개사를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관리방법, 채무재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해당 기업과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맺을계획이며 부실징후가능성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전체 평가대상중 촉진법 적용대상 265개사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3개사, 법정관리·화의 기업 52개사, 부실징후기업 48개사, 부실징후가능성기업 31개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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